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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구분되어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나이 조건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이나 서비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개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병역을 이행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병역 의무로 인해 서비스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입니다.
개인소득
개인소득 조건과 관련하여, 직전 과세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되며, 만약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청년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 형제나 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가구소득 조건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