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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년수당 참여가 제한됩니다. 반드시 청년수당 신청 전에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개인으로, 고등학교,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취업 상태에 있어서는 미취업자와 단기근로자(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화 분야에 대한 요건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종학력을 졸업하거나 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 상태인 사람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 및 단기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 자료(예: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만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참여제한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재학생 및 휴학생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전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로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을 초과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포함),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청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으며 3월부터는 수령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